3. 민법 제918조(민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가. 의의
(1) 제3자가 자(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재산관리권은 배제된다(민법 제918조 1항). 이 경우, 제3자는 그 수여재산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거나 개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때 또는 당초부터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하며(민법 제918조 2항, 3항),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918조 4항). 제3자가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956조).
(2) 제3자가 하는 친권자의 재산관리에의 반대의사표시는 자 또는 친권자의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지만, 재산의 수여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또, 친권자인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재산관리만을 반대할 수도 있으며, 자기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나. 청구권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받는 미성년자인 자 또는 그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청구권자이다.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수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그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청구권자이다. 따라서 재산관리권이
배제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도 자 또는 피후견인의 친족인 이상 청구인적격을 가진다. 자 또는 피후견인이 청구인으로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관할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와 심판
(1) 본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개임,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918조 4항, 가사소송규칙 제69조). 다만,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면 친권의 행사나 후견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재산관리인의 권한도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세는 전술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의
설명을 참조.
(2) 재산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권이 배제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심판에 필요한 비용 등은 제3자가 자 또는 피후견인에게 수여한 재산의 부담으로
된다(가사소송규칙 제69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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